지방세법 시행령
제14조의4
제14조의4
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①
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(이하 이 조에서 "채무부담액"이라 한다)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.②
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1.
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.
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3.
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4.
그 밖에 판결문,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